입ㆍ퇴원 안내
입원진료절차
입원시 구비서류
본인신분증,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*개인마다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내원 전 전화 문의
입원시 유의사항 및 필요물품
입원 후 환우의 주소 및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 측에 변동 내용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.
정신과 증상 이외에 타과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 타과 질환을 먼저 치료한 후 입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입원 시에는 갈아입을 속옷(내의), 세면도구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간식비는 입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.
입원 진료비
구분 | 입원료(1개월 기준) | 비고 |
의료급여 1종 | 전액 무료 | - 비급여 항목 제외 - 기본식대의 20% (약 7만원대) |
의료급여 2종 | 약 17만원 | - 총 진료비의 10%를 본인부담 (입원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됨) -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 - 기본식대의 20% (약 7만원대) |
차상위보험 | 장애 등록시 8~9만원 | - 기본식대의 20% (약 7만원대) |
장애 미등록시 약 30~32만원 | - 총 진료비의 10% + 기본식대 20% | |
건강보험 | 70만원~88만원 (산정특례 등록시 50만원~60만원) | - 총 진료비의 20%를 본인부담 (비급여 제외) - 진료내역에 따라 추가 또는 감소됨 |
일반 | 약 400만원 | - 건강보험수가의 100%로 산정 |
2022.05 기준
* 병실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퇴원안내
- 퇴원은 사전에 담당 주치의와 미리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.
- 퇴원은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퇴원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미리 병원과 상의하셔야 합니다.
- 퇴원 시 진료비가 정산되어야 하며 보호자께서는 환우의 갈아입을 옷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