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ㆍ퇴원 안내
입원진료절차
입원시 구비서류

본인신분증,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*개인마다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내원 전 전화 문의

입원시 유의사항 및 필요물품

입원 후 환우의 주소 및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 측에 변동 내용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.

정신과 증상 이외에 타과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 타과 질환을 먼저 치료한 후 입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입원 시에는 갈아입을 속옷(내의), 세면도구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
간식비는 입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.

입원 진료비
구분입원료(1개월 기준)비고
의료급여 1종전액 무료- 비급여 항목 제외
- 기본식대의 20% (약 7만원대)
의료급여 2종약 17만원- 총 진료비의 10%를 본인부담
(입원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됨)
-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
- 기본식대의 20% (약 7만원대)
차상위보험장애 등록시 8~9만원- 기본식대의 20% (약 7만원대)
장애 미등록시 약 30~32만원- 총 진료비의 10% + 기본식대 20%
건강보험70만원~88만원
(산정특례 등록시 50만원~60만원)
- 총 진료비의 20%를 본인부담 (비급여 제외)
- 진료내역에 따라 추가 또는 감소됨
일반약 400만원
- 건강보험수가의 100%로 산정

2022.05 기준

* 병실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퇴원안내

- 퇴원은 사전에 담당 주치의와 미리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.

- 퇴원은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퇴원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미리 병원과 상의하셔야 합니다.

- 퇴원 시 진료비가 정산되어야 하며 보호자께서는 환우의 갈아입을 옷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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